토지의 매수자가 주택조합 등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07
요 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5, 1992.05.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05, 1992.05.18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을” 법인의 직원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갑(개인)이라는 사람에게서 1990년 06월 26일 토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을 짓고자 부산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록을 필하고 주택건설업자에게 건설을 의뢰하여 1990년 08월 08일 건설허가를 득하고 1992년 04월 30일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완공하여 준공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의 토지양도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토지양도로 보아 조감법62조 동법 시행령 50조 규정에 의거 토지양도자의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