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97, 1991.11.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9월 10일 10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03월 29일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주택신축판매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1993년 06월 20일부로 주택 2채를 신축하였습니다.(준공검사일)
○ 이 경우에 10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하였는것이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