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개인이 비상장 법인의 설립시 출자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