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2, 1992.08.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52, 1992.08.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7년에 서울시에서 공장을 취득하여(토지.건물) 5년이상 공장을 개인사업장으로 영위하다가 1990년 04월 06일 양도하고 1991년 03월 30일 지방(경기도 반월공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구 공장 대지면적보다 신공장 대지면적이 큰 것으로 취득했습니다. 이에 구공장 양도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바 1990년 구세법(대통령령 제11288호)에서는 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공장 취득가액 산출세액 × ──────── = 면제세액 구공장 가액(장부가액) 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의 장부에는 건물과 기계장치는 기장되어 있으나 토지부분은 미기장 되었을 경우. * 구공장가액중 토지금액은 (1) 산출세액 방법 (2) 구공장가액을 기준싯가로 하여야 하는지 (3)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