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2, 1992.08.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52, 1992.08.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7년에 서울시에서 공장을 취득하여(토지.건물) 5년이상 공장을 개인사업장으로 영위하다가 1990년 04월 06일 양도하고 1991년 03월 30일 지방(경기도 반월공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구 공장 대지면적보다 신공장 대지면적이 큰 것으로 취득했습니다. 이에 구공장 양도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바 1990년 구세법(대통령령 제11288호)에서는 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공장 취득가액
산출세액 × ──────── = 면제세액
구공장 가액(장부가액)
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의 장부에는 건물과 기계장치는 기장되어 있으나 토지부분은 미기장 되었을 경우.
* 구공장가액중 토지금액은
(1) 산출세액 방법
(2) 구공장가액을 기준싯가로 하여야 하는지
(3)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