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603, 1991.03.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603, 1991.03.09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님이 지난 1990.12.29(사망신고) 돌아가셨는데 저의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 한 채(서울 강동구 소재 21평형)가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많아 1992.08월 협의 분할하여 큰 형님 명의로 등기한후 동 일자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은 1980년경부터 살아오던 신림동집(개인주택)을 1991.05월 매도하고 동일자로 과천에 있는 아파트(28평형)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