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603, 1991.03.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603, 1991.03.09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님이 지난 1990.12.29(사망신고) 돌아가셨는데 저의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 한 채(서울 강동구 소재 21평형)가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많아 1992.08월 협의 분할하여 큰 형님 명의로 등기한후 동 일자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은 1980년경부터 살아오던 신림동집(개인주택)을 1991.05월 매도하고 동일자로 과천에 있는 아파트(28평형)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