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5년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시내 거주자입니다 저는 여러번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중에 해외로 전세대가 이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차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시기에는 (약 2년여후) 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때에 가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 납부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