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1
네 사람이 동업계약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위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1. 네 사람이 동업계약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위"1"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1995. 01. 05 소유하던 나대지를 개인인 건축업자에 양도하고 동인은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바 있습니다. 상기 개인인 건축업자는 동인의 개인명의로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규정한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은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의 나대지를 양도하기 전부터 동인외 3인이 조합형태의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