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1. 비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도로노선의 인정 공고에 의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보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3필지)번지의 도로를 ○○시에서 무단 점유 사실을 알고 1994년 ○○시에 수용절차에 따라 명의 이전 하게된 임○○입니다.
○ 위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도로의 공시지가가 없어서 상당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 참고로 본인은 해외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가. 첨부 서류와 같이 도로 지정이 (1968년) 오래 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나. 양도 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특세 납부 여부.
다. 관련 법규 몇조 몇항에 의거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토지수용법 제14조
○
도로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