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년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1981.12.31 법률 제347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년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년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건 납세의무자 조○○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두고 본인소유 임야,
○○시 ○○구 ○○동 ○○번지, 21,440㎡ ①85,000 1,822,400천원 수용가격
○○시 ○○구 ○○동 ○○번지, 10395① ②80,000 831,600천원 수용가격
2필지를 1988.11.02. 토지수용법에 의거 ○○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나. 위 양도자산에 대하여 1988.12.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참조)를 제출한바 있으나,
다. 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지별자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계산 방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면세),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4항
하단에 “당해연도 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은 각 예정신고시 신고하는 양도차익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건 2필지 양도자산을 각기 2회로 나누어 자산양도창익 예정신고를 할수 있는 양도자산을 별첨 비교표 NO.1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필지별로 (양도차익별로) 비교 계산한바 높은 세액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한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마. 관할세무서 담당계에서는 같은 날짜에 2필지 모두를 양도하고 동시에 2필지 모두를 신고하였음으로 2필지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별첨 비교표 NO.2) 의견이 있어, 이건은 단순히 2필지를 같은 날짜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와 그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합산계산함이 원칙으로 사료됨)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과세하였을 경우 그 세부담에 큰차이가 발생되어 웅눙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바. 본인의 주장은 당초 신고대로 필지별로 (양도차익별로) 종합소득세 세율에 의한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에 의한 세액을 비교 높은 세액을 적용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