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당해 필지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등급을 적용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2월 22일, 본번(○○번지)토지에서 일부를 분할하여 취득한 바, 본건(○○번지) 토지는 1987년 8월 1일 등급이 수정된 후 1990년 5월 1일 상향 조정 되었읍니다.
○ 본인이 취득한 토지(○○번지)는 1987년 8월 1일 수정된 후 1991년 1월 1일에 상향 조정 되었읍니다.
○ 현행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
| | 취득시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 |
| (1990년8월30일 공시지가 X | ─────────────────── ) |
| | 1990년8월30일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
위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은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의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합니다.
○ 본인의 질의 사항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 계산시 등급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 본인이 분할 취득한 토지(○○번지)는 1987년 8월 1일 토지등급이 수정된후 1991년 1월 1일 상향 조정되었고 본 번지(○○번지)는 1990년 5월 1일 상향조정된 바 본인이 양도한 토지(○○번지)의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토지등급적용을 ○○번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바 본인의 생각은 본 번지에서 분할하여 취득한 토지의 본번(○○번지)토지와는 별개의 토지이고 내무부에서 등급수정을 한 경우 도로와의 지근관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수정한다고 봅니다.
○ 개별 공시지가도 ‘본번(○○번지)’ 토지와 분할된 (○○번지)토지의 공시지가도 별도로 나와 있고 1989년 12월 22일 분할하여 취득하였읍니다.
(갑설)
- 본인이 양도한 토지의 1990년 8월 30일 토지등급 적용은 분할시부터 본 번지와는 별개의 토지이고 등급수정, 공시지가 수정이 본 번지와 달리 적용되므로 본 번지의 등급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1990년 8월 30일 토지등급적용은 분할(○○번지)된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등급을 적용한다.
(을설)
- 본인이 양도한 토지의 1990년 8월 30일 토지등급적용은 1989년 12월 22일 분할하여 취득하였고 본번(○○번지)토지는 1990년 5월 1일에 수정된 바 본인이 양도한 토지 (○○번지)는 1990년경에 수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이가 나므로 본번(○○번지)토지의 수정된 1990년 5월 30일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 첨부 : 토지대장
본번(○○번지)토지와 분할(○○번지)된 토지의 가격차이가 있읍니다.
○○번지의 토지를 서○○씨가 1989년 12월 22일 취득,
1991년 6월 5일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