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대상토지는 피상속인이 1965년도에 구입하여 1980년 5월 20일 사망에 의하여 상속한 것으로 상속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던 토지였는데 1980년 5월 20일에 상속에 의하여 3인(가족관계)이 상속을 받았는 바, 그 상속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 : 4 / 6, 을 : 1 / 6, 병 : 1 / 6
○ 이후 1980년 10월 31일에 을과 병은 매매에 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전부를 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1981년 6월 20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어 토지구획사업 시행자가 최종등기를 신청하면서 오류에 의하여 을과 병에게 전체 토지지분의 약 20분의 1(5%) 정도씩을 등기신청하여 등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등기사항이 1993년 3월 동 토지의 매도시 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갑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왔습니다.
○ 참고로 동 토지의 잠정등급이 상속일과 최종등기일 사이에 변하였으며, 등기의 정정없이 1993년도에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을과 병의 토지(약 5%정도씩) 취득시점을 다음의 하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최종등기일(1981년 6월 20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상속일(1980년 5월 20일)로 보아야 한다.
(병설)
- 을과 병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