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있는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여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있는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3.03. ○○시 ○○구 ○○동 ○○ ○○아파트 ○○번지 ○○호(21평)를 ○○시로부터 분양받아 입주하여 1994.03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 봉양관계로 (부모 각기 65세이상) 전근 신청을 하여 1995.11.01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소○○지소로 전근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전입은 1995.11.20 부모의 주소지로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이 전부 하였고, ○○아파트는 부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1995.12.30 금5,5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 ○○아파트에서는 실제 2년이 되지는 않으나 부모 봉양관계로 직장에 전근 신청을 하여 전근되어, 부모의 집(○○시 ○○동 ○○번지 ○○A ○○ -○○)에 살고 있는데 집은 부 명의의 자가 소유이고, 본인은 부와 같이 살고 있어서 세대주가 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모는 1995.11.12 사망)
○ 이런 경우에 부동산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본인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부동산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