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24, 1989.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나대지로서 1968년 4월 조부가 취득하여 1979년 1월 29일자 원인으로 1989년 8월 협의분할에의한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1989년 12월 ○○공사 ○○택지지역으로 편입되어 수용되었음. 위 토지는 1976.05.04일 ○○시공고 56호 일명 ○○녹지로 지정되어 그린벨트에 준하는 행위 제한을 받는 토지로서 대지라 할 지라도 건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및 토지형질변경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으며 건설부 고시 제491호 <1989.09.29.>로 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 ○○공사에서 일괄 수용한 토지이빈다.
○ 이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나 방위세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