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및 1989년도에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988년 01월 01일의 등급인 185를 적용하고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년 01월 01일 및 1990년 01월 01일에는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88년도와 같은 등급인 185가 고시된 것으로 보고 185등급에 대한 등급가액으로 해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및 1989년도에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988년 01월 01일의 등급인 185를 적용하고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년 01월 01일 및 1990년 01월 01일에는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88년도와 같은 등급인 185가 고시된 것으로 보고 185등급에 대한 등급가액으로 해야 함.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라 함은 국세청장이 자산의 종류와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고시일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
| [ 회 신 ] |
|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0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산식의 분모중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다음의 경우에 어떤 것이 맞는지 여부.
| 등급수정일 | 등급 |
| 1987.01.01 | 180 |
| 1988.01.01 | 185 |
| 1991.01.01 | 190 |
(갑설)
-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및 1989년도에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988년 01월 01일의 등급인 185를 적용하고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년 01월 01일 및 1990년 01월 01일에는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88년도와 같은 등급인 185가 고시된 것으로 보고 185등급에 대한 등급가액으로 해야 한다.
(을설)
-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및 1989년도에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988년 01월 01일의 등급인 185를 적용하고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7년 01월 01일등급인 180을 적용해야 한다.
나. 질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란 다음의 경우 어떤 것이 맞는지 여부.
| 기준시가고시일 |
| 1989.06.24 |
| 1990.09.01 |
| 1992.01.01 |
| 1993.02.01 |
| 1994.07.01 |
| 1995.04.01 |
| 1996.07.01 |
아파트기준시가 고시사항의 몇가지 실례를 보면 거의 매년 국세청에서 아파트 거래가격동향을 조사하여 고시해 오고 있는바 가격변동이 없는 아파트는 고시할 때마다가 매번 같은 금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하지 않고 있으며 1994년 07월 01일 고시때에는 직전 고시일인 1993년 02월 01일 고시금액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고시를 하였으나 1990년 고시후 6년이 넘도록 한번도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1990. 09. 01이후 취득 하였다면 모두 동일 기준시가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서 양도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번 고시된 아파트가 다음 고시때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금액으로 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질의 3. 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분납신청을 하여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 후, 분납기한까지 분납분을 납부하지 아니한채 경정청구를 하여 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분납분을 제외한 최초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경정되어 환급대상이 된 경우 분납분을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