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동소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30
공동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 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2. 따라서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그 지상 건물은 개인 및 법인이 지분 등기로 소유하였을 경우(법인의 지분은 20%정도) 위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면 위 개인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한 면적이 토지의 면적보다 클 경우 이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