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주택 한 채를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던중 1995.05월에 서울특별시 ○○공사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당하였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여 주었으나 5배초과토지 즉,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 시킨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해당되어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