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2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주택 한 채를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던중 1995.05월에 서울특별시 ○○공사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당하였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여 주었으나 5배초과토지 즉,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 시킨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해당되어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