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공원요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증여시의 과세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15,074m2를 1975.10.15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 상기 임야는 용도지역 구분에 의하면 일반주거, 자연녹지이며,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 인바, 상기 임야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와 만약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상기 임야를 본인의 자에게 증여 할 경우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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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