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까지(잔금청산일인 1990.07.18)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중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 회 신 ] |
| 4.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신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날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사건의 경위
(1) 1990.05.19 ○○○가 ○○시로부터 구획정리지구내의 체비지 매수계약
(2) 1990.07.18 위(1) 계약에 따른 대금 전부지급
(3) 1990.05.30 위(1)의 ○○○가 ○○○외 2인에게 매도
(4) 이후 위 ○○○가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5) 1992.03.23 가처분신청(공부상소유자 ○○시장 상대)
1992.03.23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원고 : ○○○외 2인
피고 : ○○시장, ○○○
(6) 1992.08.28 원고승소판결
판결내용: 1990.05.19일 원인일로 ○○시는 ○○○에게 1990.05.30일 원인일로 ○○○는 ○○○외 2인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요지임.
나. 상기 사건경위와 같이 ○○○외2인은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으며
다. 토지를 이용하려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
라. 위 경우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 해당기간 (○○시소유기간)이 1990.07.18일까지인지 1992.08.28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