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의 부채상환용으로 증여시 양도소득세액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1993.07.09) 받아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사를하였는데 기준일을 어느날로 확정하는지 질의합니다. | 가. 분양 잔액 완납일 분양회사 완납일 분양회사 입주통보일 | 1996.02.15 선납(입주불능상태) | | 1996.02.29 (통보) | | 1996.02.29 - 03.19 | | 나. 준공일 | 1996.02.28 | | 다. 보존등기(건영) | 1996.04.27 | | 라. 소유권 이전 | 1996.05.30 | | 마. 입주 (주민등록 전입) | 1996.05.3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