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9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회신] 1. 당해 토지가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가액은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의 가액을 적용하므로 631m2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의 토지 631m 2 를 소유하던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여부로 상기 토지에 일반 건축물이 54m 2 , 이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율 즉, 100분의 10을 계산할 때 토지 216m 2 (54m 2 ×4)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631m 2 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