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 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60,000 × (3,750+3,750)/2”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10항의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취득일시 : 1987.05.19 나. 토지등급 조정내역 (별첨 토지대장) 1987.04.27 129등급 (2,420원) 1989.01.01 130등급 (2,540원) 1989.08.31 138등급 (3,750원) 1991.01.01 147등급 (5,820원) 다. 1990.01.01 현재 공시지가:60,000원 라. 취득시 기준시가(질의사항) A안 : 60,000 × (3,750+2,540)/2 B안 : 60,000 × (3,750+3,75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