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 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60,000 × (3,750+3,750)/2”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10항의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취득일시 : 1987.05.19
나. 토지등급 조정내역 (별첨 토지대장)
1987.04.27 129등급 (2,420원)
1989.01.01 130등급 (2,540원)
1989.08.31 138등급 (3,750원)
1991.01.01 147등급 (5,820원)
다. 1990.01.01 현재 공시지가:60,000원
라. 취득시 기준시가(질의사항)
A안 : 60,000 × (3,750+2,540)/2
B안 : 60,000 × (3,750+3,75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