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2.31 현재 소유하던 농지를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그 농지를 공기업에 양도하고 자경농민인 형제가 공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1991.12.31 현재 소유하던 농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6.12.31삭제 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그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자경농민인 형제가 ○○공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지방에 거주하면서 경작목적으로 논 490평을 취득해서 경작해 오던 중 1985년 상경해 현재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 위 농지를 경작할 수도 없고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농민인 친동생 정○○(1960년생)에게 시세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에 양도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동생에게는 천만원이 넘는 매수자금이 없어 고심하던중, ○○공사에서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자금을 대부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과 동생은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공사에 제출해서 융자를 받았고 1994년 04월 융자금을 본인이 인수하고 동 농지를 무난히 정○○에게 이전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권이 질의자 정○○ -> ○○공사 -> 동생 정○○ 순으로 같은 날짜로 이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 이런 경우에 본인은 동생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동생에게 양도하는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농지를 농어촌 진흥 공사에 양도했다가 다시 동생이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본다는 ○○공사는 취득자금만을 대부해 주었을 뿐 농지를 소유했던 게 아닌것이 명백한데 중간에 ○○공사가 끼었으니 면제해 줄 수 없고 양도대금의 반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