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6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45㎡ 및 위지상 주거용 주택 55.76㎡ (허가주택 : 22.71㎡ + 무허가주택 : 33.05㎡)를 1970년에 취득하여 본인의 가족들과 함께 오로지 1주택만 소유하고 20여년간 거주하다가 본건토지가 1979년경에 학교용지로 지적 고시되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재건축등을 못하고 어쩔수 없이 1992년 11월 학교법인 ○○학원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본인의 무지로 토지와 주택을 양도하면서 건물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없어 토지가액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만 별도 합의서 상에만 토지 및 위지상 건축물 일체를 양도하는것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다. 이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