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5, 1991.07.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5, 1991.07.15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회사의 체제를 법인으로 전환코저 하오나, “조세 감면 규제법” 상 다음과 같은 애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솜’ 종목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 건물은 저의 아내와 저의 공동 지분이고, 공장 대지는 저와 아내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수년간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어 왔고, 동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운영 자금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도 기재되어 있읍니다만, “조세 감면 규제법 제45조”에 의하면 법인 전환시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되어있어 애로를 겪고 있읍니다.
다. 한편, “
국세 기본법
통칙 2-1-04...1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3...7” (공부상 명의가 다른 자산의 취급)에 의하면 사업용 자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의문이 가니, 저와 같은 경우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