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에 1주택(1983년 취득)을 소유하여 오다가 1991.07월 매매를 완료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1991.08)하였으나 매수자의 소유권이전 지연으로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1993년 11월 종전의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읍니다. 하지만, 매수자의 소유권이전 지연으로인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여 1가구 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소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비과세 소명을 받을 수 있다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