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이 1996.12.31 이전에 수용되면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원(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이 1996.12.31 이전에 수용되면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소재 전답을 1988년01월에 취득하여 1996년12월에 ○○시청에서 토지수용보상금(1993.03.13 ○○공사 확장단지 이주택지 사업인가)을 수령하였습니다. ○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코져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 해본 결과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와 농특세의 조세감면법의 적용 내용이 각각 틀리기에 아래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아 래 가. 본인의 경우와 같이 1992.03.13에 사업인가 되어 1996.12월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자경실적이 전무하더라도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는지의 여부. 나. 농특세도 전액 감면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