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3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05월 27일 취득한 태안군 안면읍 ○○리 ○○번지의 토지를 근번 양도하려고 함에 있어 취득기준시가 산정에 다소의 이견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토지등급 현황 | 등급수정년월일 | 1984.07.01 | 1988.09.01 | 1990.01.01 | 1991.01.01 | 1992.01.01 | | 내 용 | 수 정 | 수 정 | 수 정 | 수 정 | 수 정 | | 토 지 등 급 | 79 | 86 | 96 | 104 | 115 | | 과세시가표준액 | 220원 | 306원 | 493원 | 723원 | 1,220원 | | (붙임자료 : 토지대장) |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 ㎡당 14,000원 (갑설) 220 - ㎡당 취득기준시가는 7,709원이다 (14,000원 X ───────) (493+306)÷2 (을설) 220 - ㎡당 취득기준시가는 6,247원이다 (14,000원 X ───────) 49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