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부 조건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6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1963년도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간척지로서 경작해오다 1986년 8월 7일자로 양도로 인하여 현지 경작인에게 공증계약하고 동년 8월 8일자로 공증인증한후 경작인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 영세한 농민이기에 공시시세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7년동안 (1986.12.31 ~ 1992.12.31) 분할상환하였는데, 이런 경우 연불조건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등기원일인은 1986.08.07. 이고 첫회 부불금은 1986.12.31 이고 마지막 7년 째인 1992.12.31. 이 잔금 받은 날짜입니다. ○ 참고로 소득세법 제53조 3항 에, 동법 제51조 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 및 취득의 시기로 본다면, 본 농지의 경우 이미 양도의 시기가 현재로서 8년 이란 세월이 흘렀으므로 조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나 사려됩니다. ○ 필요한 공증서류와 7년간 완납한 영수증은 ○○의 영수증으로 현재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사실임은 보관한 종중 서류와 ○○영수증이 실거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 개간당시 몇년간은 염기가 빠지지 않아 거의 수확을 볼수가 없어 빚은 빚을 더해가고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공시지가외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 그 당시에는 처음 개간지에 한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였는데, 법이 바뀌어 간척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