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6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3508, 1993.10.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3508, 1993.10.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 2월에 하기 주소의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가. ○○시 ○○구 ○○동 ○○호 ○○통 ○○반 대지 31평 9홉 건물 20평 7홉 상기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가족과 함께 살던중 주위 환경이 열악하여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1987년 3월에 나.주소의 집을 구입하여 가족들을 이사시켜 지내오고 있습니다. 나. ○○시 ○○구 ○○동 ○○호 대지 37평 건평 15평 ○ 자식들도 성장하고 하여 집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으나 1가구 2주택 소유로 인한 과중한 세금으로 처분할 엄두를 못 내왔습니다. 이러던중 나.주소지가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승인이 확실시 되는 바 이 기회에 가. 주소지의 집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과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재개발로 인한 철거기간은 주택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아울러 서면 질의를 하면 국세청 발행의 서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 현재 본인의 사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일선 세무서에 대해 통일된 해석지침이 될 수 있다고 하므로 아래에 대한 서면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존 1가구 2주택 소유주의 주택중 한 주택이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철거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1가구 1주택 소유로 보고 나머지 한가구 주택의 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여하지 않는지 2. 부과하지 않는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정확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관리처분 전후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