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타 주택 취득 후 양도 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6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58,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558,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10월 무주택자로서 A아파트를 분양받아 동년 12월 1차 중도금을 납부한 후 1991년 1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1주택을 상속받고 1991년 12월 잔금청산과 동시에 A아파트를 본인앞으로 등기이전 완료한후에 1993년 10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분양받은 A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법취지상 분양일인 1990년 10월을 취득일자로 보아1세대 1주택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경우로서 상속주택 양도시(1993년10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