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용도는 점포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6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도에 ○○구 ○○동 소재 점포를 취득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세금을 현재까지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건물의 용도는 점포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본인의 처 명의로 1983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였을때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서 비과세 처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