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이 당초 취득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합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당초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의합니다.
다 음
1. 1987.07.04. - “A주택” 본인 취득
2. 1991.11.26. - “B주택” 상속 취득
3. 1992.07.18. - “A주택” 노후로 인하여 멸실후 재건축 준공
4. 1993.11. - “A주택” 양도예정 (보유기간 : 6년 4개월)
*. ① “A주택”에서는 1990.01.16~1990.08.18. (약7개월) 거주 하였슴.
② 현재는 상속받은 “B주택”에서 거주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