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소유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6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이 당초 취득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합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당초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의합니다. 다 음 1. 1987.07.04. - “A주택” 본인 취득 2. 1991.11.26. - “B주택” 상속 취득 3. 1992.07.18. - “A주택” 노후로 인하여 멸실후 재건축 준공 4. 1993.11. - “A주택” 양도예정 (보유기간 : 6년 4개월) *. ① “A주택”에서는 1990.01.16~1990.08.18. (약7개월) 거주 하였슴. ② 현재는 상속받은 “B주택”에서 거주중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