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6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주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떄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1년 서독에 원예사로 지금까지 체류하고 1991년 영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저는 1987. 6월 17일에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매도하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 저의 문제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독에는 본인만 체류하고 가족은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