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 신청에 있어서 당초 취득가액 (아파트 분양가격 : 1987년 3월 취득)에 필요 경비 산입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및 대서비용이 산입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간 증빙서류인 영수증을 분실하여 제시치 못하였을시는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나. 증빙 서류를 제시치 못하여도 대서비를 제외한 기타 제세는 법률상에 명시 되어 있음으로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