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6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련된 문제로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73년도 취득한 토지를 1991년 11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위와같은 양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에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근번 양도소득세에대한 안내문을 받고보니 세액이 과다하여 문의한 결과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110,000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다. 제가 양도할시점에서볼때 (1991년 11월)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미고시된후 개별공시지가에대한 이의신청등을 하지아니한때에 불가분 현시점에서는 다른이의가 아닌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대한 이의뿐입니다. 라. 이와같이 1991년도 개발공시지가에 대한 과다공시를 이유로하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