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7조(‘82.12.21 개정된 것)의 규정에, 그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그 필요경비의 산정은 구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각각 열거하고 있음.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7조(‘82.12.21 개정된 것)의 규정에, 그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그 필요경비의 산정은 구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각각 열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
소득세법 제51조
에 대하여 해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3관 귀속연도 부분의 해당 법규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의 해석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는 사항을 확인하려함.
(질의사항)
- 질의1)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상의 “귀속연도”란 곳에는 어떤 법규의 무엇을 기준하여 기재하였던 것인지?
- 질의2) 구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은 양도소득계산에 적용되는 것인지, 종합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질의3) 구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의 규정은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규정인지?
- 질의4)구
소득세법 제17조
내지 제69조는 각종 소득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 것 이며, 이들 규정은 달리 다른 곳에 정한 경우를 빼고는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