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2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7조(‘82.12.21 개정된 것)의 규정에, 그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그 필요경비의 산정은 구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각각 열거하고 있음.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7조(‘82.12.21 개정된 것)의 규정에, 그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은 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그 필요경비의 산정은 구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각각 열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 소득세법 제51조 에 대하여 해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3관 귀속연도 부분의 해당 법규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의 해석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는 사항을 확인하려함. (질의사항) - 질의1)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상의 “귀속연도”란 곳에는 어떤 법규의 무엇을 기준하여 기재하였던 것인지? - 질의2) 구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은 양도소득계산에 적용되는 것인지, 종합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질의3) 구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의 규정은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규정인지? - 질의4)구 소득세법 제17조 내지 제69조는 각종 소득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 것 이며, 이들 규정은 달리 다른 곳에 정한 경우를 빼고는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