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은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 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 양도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 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은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 시가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04월 취득한 대지위에 1991.07월 6층 상기건물을 신축,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던 중 건물 신축에 따른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1983.02월 시가보다 낮은 3,000,000,000원에 매각,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2,750,000,000원으로 양도 소득 예정신고를 한 후 세무조사에 의하여 250,000,000원이 적출되었습니다. (기준시가 3,5000,000,00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④항 3호에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 한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7조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 하거나 또는 일방이 불일치 할 때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토록 되어 있는 바,
○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많은 실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새로 확인된 실거래 양도가액(기준시가보다 작음)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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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