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환,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환,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가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지역은 1996년 0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본인도 예외는 아니여서 집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지원과 융자금이 배정되어 조그만 집을 새로 신축하기로 하고 지적공사 ○○출장소에 토지경계 측량을 하여 본 결과 놀랍게도 본인이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집터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바로 이웃집인 박○○씨의 소유토지였고 박○○씨는 본인의 토지에 집을 짓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행정기관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박○○씨 (침수로 가옥에 큰피해를 입지 않았음)에게 토지 사용승락을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서로 대지를 교환하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를 일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교환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시는 매매형식을 취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한 후 서로 교환하여 본래의 토지만큼을 갖게 되는데 어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양도 차액이 없으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 본인과 박○○씨의 토지교환은 유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