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없는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환,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환,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가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지역은 1996년 0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본인도 예외는 아니여서 집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지원과 융자금이 배정되어 조그만 집을 새로 신축하기로 하고 지적공사 ○○출장소에 토지경계 측량을 하여 본 결과 놀랍게도 본인이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집터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바로 이웃집인 박○○씨의 소유토지였고 박○○씨는 본인의 토지에 집을 짓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행정기관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박○○씨 (침수로 가옥에 큰피해를 입지 않았음)에게 토지 사용승락을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서로 대지를 교환하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를 일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교환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시는 매매형식을 취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한 후 서로 교환하여 본래의 토지만큼을 갖게 되는데 어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양도 차액이 없으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 본인과 박○○씨의 토지교환은 유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