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행 하여야 하는 것이나
3.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구성원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이하 “○○”라 한다)은 ○○도 ○○군 ○○읍 ○○리에 거주하던 자들이 1959.04.08(음) 발기하여 마을공동재산으로 ○○읍 ○○리 산12, 동리 산13번지 임야를 취득하여 등기편의상 마을대표자 4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동유림 관리규칙을 정하여 관리하여오다 1992.04.25 동리 산12-1 임야 8263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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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지에서 분할)을 (학)○○학원에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양도애가로 동리 산15-1 임야 6348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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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 ○○ 명의로 등기하고 차액대금 328,425,060원은 현금으로 받아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에 따라 정회원 109명에게 270만원씩 지급하고 500만원은 장학회 비용으로 기부키로 결의하고 나머지 금액 및 타지역 정회원에게는 20만원씩(매매대금중 250만원씩 지금) 거출하여 ○○비로 보관중임.
○ 동 ○○의 회칙을 살펴보면 ○○회원의 자격은 ○○리에 거주하는 자가아니라 창설자 및 회원가입후 20녀이상 관내에 거주한자(20년이상 거주후 타지방 전출시도 유효)로 정회원을 정하고, 입회비를 지불하고 회원가입후 20년미만 관내에 거주한 자는 준회원으로 정회원은 ○○소유의 모든 재산권 및 묘지에 관한 권리를 갖고 준회원은 본인내외 및 부모에 대한 요지의 권리만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리 산12-1 임야8263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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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도 정회원들만 나누어 가졌는 바,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라는 단체(회장 박○○)인지, 회원(109명) 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지 아니면 등기명의 4인 인지 여부.
○ ○○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간사 6명, 감사 2명---이상모두 정회원
회원사망시 직계비속 장자에게 승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