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6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으로써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함으로써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의한 직계 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 소득세에 대한 국세 기본법상의 연대 납세의무 여부. (갑설) -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 소득세는 사실상 자신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상속세법 제 2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