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으로써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함으로써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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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의한 직계 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 소득세에 대한 국세 기본법상의 연대 납세의무 여부.
(갑설)
-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 소득세는 사실상 자신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상속세법 제 2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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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