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합니다.
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며
3.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한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남양주군 진접읍에 잡종지를 취득하여 1989년도까지 축산.양계.낙농사업을 운영하다 1991년도에 축사 약170여평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국민주택건설업체에 양도가 이루어져 1993년도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함에 있어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는 자진철거로 1년간 과세제외기간을 차감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납부했습니다.
○ 건물 정착지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였습니다.
○ 양도일 현재 지목은 잡종지 및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지목이 사실상은 목장용지로 사용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