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재개발구역)
나. 당토지의 현황
(1) 취득시기 : 1966.08.08
(2) 건물사항 : 무허가 등기(5평)
(3) 멸실사항 : 1991.04.29 재개발지로 멸실
다. 재개발 사항
1989.12.29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후 1993년04월 매매및 1993년11월 현재까지 관리.처분되지 않았음.
○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짓기로하여 198912.29 시행인가되어 36개월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진척이 잘안되어서 1993년말경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다리던중 1993년01월경 토지평가액은 240만원인데 비하여 아파트분양가는 34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32평으로 입주하기로 되었으나 본인의 대지는 51.6m
2
라 평가액은 3900만원이었고, 아파트 분양가는 1억3천만원이나 되어 입주를 하려면 6천여만원을 불입하여야 되었기에 형편으로는 전세방도 빚으로 살고 있는 형편이라 부득이 1993년04월 매매를 하였는데 1993.11.04 양도소득세가 23,767,930원이 부과되었으니 세부서 재산과로 문의하라는 통보를 받고 가보았으나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담당계원은 이대지는 1991년04월 건물 멸실되었으므로 대지로 인정해서 과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