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219, 1993.05.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219, 1993.05.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사항에 대한 개요
(1) ○○시 ○○구 ○○동 ○○-○○ 대지 774.9m
2
를 1979.10.20 계약금 2,000만원 1979.11.20 중도금 8,000만원 1979.12.20 잔금 6,380만원 도합 16,380만원 토지대금전부를 완결하고 동지상의 본인명의로 1979.11.27 건축허가를 득하여 1980.09.09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토지분재산세를 1989년부터 납부하는등 사실상의 소유권을 생하여 왔으나 사정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을 하지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 상기의 부동산을 1979.12.20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전받으려고 합니다.
나. 질의사항
확정판결에 의거 1979.12.20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 경우 양도인에게 과세하는 양도세의 과세기준을 1979.12.20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h가세하는지 또는 현재(1994년03월경)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지 또는 조세시효완성으로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