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2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 및 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12.29 ○○시 도시개발공사(건설부 고시 제964호)에 ○○시 ○○구 ○○동 ○○-○○번지 임야 3,993.5m 2 의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비는 199310.25 현금 50% 채권 50%를 보상받았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니 양도시기 기준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1992.12.31 이전에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면제가 확실한지 여부. 나. 위항의 법을 적용 받을 것 같으면 방위세 과세에 문제가 있으나 대금 청구 시점이 1993.10.25 보상금을 받았기에 방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