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이때 임대에 공한 주택부분과 거주에 공한 주택부분의 사실상 범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으로 1975년 05월 25일 대지 38.9평 건평 23평을 취득하여 16년간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되어 멸실하고 1991년 05월 18일 단독다가구(5가구)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3년 09월 25일 1인에게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