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0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03월 다가구 주택을 50평을 신축하여 지하20평은 임대하고 30평은 3년이상 거주후 1993년10월에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양설에 대한 여부. (갑설) -전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임대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