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6인의 명의로 ○○구 ○○동 ○○번지(8세대)의 대지 869.1㎡와 ○○번지(2세대)의 대지 266.1㎡와 113.2(2세대)의 대지 267.1㎡에 건물을 신축하여 총12세대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준공을 하여 보존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소에서 대지 3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다르므로 합병이 되지 않고 12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의 지분이 필지마다 다르므로 12세대가 공히 3필지의 대지지분이 공히 1/12씩 가지고 있어야 보존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 유상의 목적이 아니고 단지 보존등기의 목적으로 12세대가 소유하던 대지지분이 변동이 되어(변동표 참조) 발생되어 양도 양수가 병행되어 발생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되는지 여부.
○ 본인외 6인은 지분의 변동에 대하여 유상으로 양도 양수 되는 것도 아니므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것은 양도세가 해당이 않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이런경우에 보존등기의 목적이라도 세무서를 경유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적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