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1986년01월01일 현재의 기준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장부가 분실된 경우에 관한 질의입니다.
○ 현재는 장부가 분실되어 1986년01월01일 현재의 기준 시가를 알 수 없으나 1992년도 당해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에 자진 신고하여 양도 소득세를 결정 받을 당시 계산된 1986년01월01일 현재의 기준 시가는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1986.01.01 현재 기준 시가는 액면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1992년 신고 당시 결정된 1986년01월01일 현재의 기준 시가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