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14-1400, 1993.05.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00, 1993.05.21 1. 질의내용 요약 가. ○○군 ○○면 ○○읍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계획상 본 민원인의 ○○면 ○○리 소재 ○○-○○(지목:대지)이 도로에 편입. 1992년도 당시 주택및 상가건물의 일부가 1992년 ○○ ○○ 개발사업 지장물이 되어 일단은 군의 사업추진 통보를 받고 당시 상가건물과 세입자들을 계약기한내에 내보내고 철거하여 군사업에 협조하여 91m 2 에 해당하는 건물을 1992년04월경 철거하였음. 그리고 그에대한 보상금을 1992년05월중순경에 수령하였음. 이러한 상태에서 나. 1992년 ○○읍개발사업의 일환인 도로개설 공사시 1992년도의 ○○리 도로개발공사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을 제급하게 되었으나, ○○리 ○○-○○번지 외 약30건등은 1992년 당해연도에 보상비를 지급하여 국가공공갓업으로 인한 개인토지 매각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본인은 1993년08월에 보상지급 통보를 받아 그동안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부당한 양도소득세(1993년도부터는 국가공공갓업으로 인한 개인소유 토지매각시에도 양도세 부과)를 지수하게 되어 민원을 제기함. 다. 1993년도부터국가공공사업에 개인토지의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면 ○○군에서는 1992년도 소도읍개발사업 계획에 본인의 도로 편입토지가 있었으므로 당해연도에 보상해줌으로써 민원인에게 부당항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어야 하며, 설사 1993년도 시행을 목적하였어도, 군의 사업예산부족으로 1992년당해년도에 책정이 않되었다면 1993년 보상시 세무서와 기타 관계부서와 협조의뢰하여 민원인의 부당한 과세를 면세해줌이 타당한것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 1993년08월말에 보상금 수령을 통보 받았으나 양도소득세의 과ㆍ면세를 두고 알아보았으나, 도로는 본인의 불허로 포장을 못한 상태이며 과세에 대한 납득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질의 여부. 라.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도 시행 국가공공사업 개인토지편입 매각시 양도소득세법에 관한 유권해석와 민원인의 질의의 건에 대한 법의 상대적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