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할 아파트가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가사용을 얻은 경우에는 그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에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던 자가 거주이전목적으로 주택주합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주하고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였으나 관할구청에서 동조합주택의 사업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여 한단계 낮은 평형의 아파트로 조정해서 입주할 것을 명령하였고 주택조합측에서는 이에 불복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런 연유로 동조합 아파트에 대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않아 소유권 보존등기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소송결과에 대해 주택조합측에서는 승소를 혜상하고 있으나 만일 패소할 경우 현재 입주한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좁은 평형의 아파트로 새로 입주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주택조합구성원의 최종취득주택은 현재 입주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로 될 것인 관계로 확정판결때까지 입주를 미루고 있는 조합원도 있는 형편입니다. ○ 이런 과정에서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것이나 이상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하는 상기 조합 주택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실제입주일, 판결확정일 또는 기타 어느시점으로부터 가산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